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6. 2. 20 ~ 2027.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두면 자동 가입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1522-3556(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보험금 신청절차
- ① 피보험자 (군산시민) 사고 발생
- ② 보험사 전화문의 1522-3556
-
③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④ 보험사 보험사
심 사 -
⑤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
*첨부파일 별도첨부
보험금 청구서류(상해진단금 포함)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서 양식(공통) 다운로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 안내 다운로드
가입 항목
| 보장항목 | 2026년 | 비고 |
|---|---|---|
|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 2,500만원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열사병 포함) | 500만원 한도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500만원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500만원 한도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 * 타항목 중복 가능 |
|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 타항목 중복 가능 |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4주: 10만원 6주: 20만원 8주: 30만원 |
23.10.1.부터 적용 |
| 강력범죄피해보상금 | 500만원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 2,500만원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 2,500만원 한도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제외) | 3,000만원 |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제외) | 3,000만원 한도 |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급)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 3,000만원 한도 |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 | 1,000만원 한도 | |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 500만원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멧돼지, 뱀, 벌) | 500만원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멧돼지, 뱀, 벌) | 80만원 한도 | |
| 온열 질환 진단비 | 20만원 | 최초 1회 한 |
| 한랭 질환 진단비 | 30만원 | 최초 1회 한 |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30만원 | |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500만원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
|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 20만원 | 연 1회 한 |
※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은 타항목과 중복보장 가능(교통상해사고 제외)
(예시) 자연재난, 폭발·화재 사망 : 최대 3,000만원
농기계사고,
개물림사고, 야생동물 피해 사망 : 최대 1,000만원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 불가
※ 개인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보장의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 안내 파일 참고
군산시민 안전보험 궁금증 해결
군산시민 안전보험이란?
- 군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군산시에 전입 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반대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상해사고진단위로금은 무엇인가요?
-
낙상 등으로 인한 상해(교통상해사고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주수에
따라 진단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4주진단 : 10만원, 6주진단 : 20만원, 8주진단 : 30만원
2025년도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
온열·한랭 진단으로 확정된 경우 최초 1회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군산시민이 전주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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