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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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1.02.15
조회수2662
2021년귀농귀촌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공고.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597회) 미리보기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지침('21).hwp (파일크기: 82 kb, 다운로드 : 913회) 미리보기
2021년귀농인농지및주택임차료지원사업신청공고.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348회) 미리보기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1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 2021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021년 귀농인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 26.(금)
3.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개정면 운회길 32), 방문접수
4. 사업대상 : 타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이내)
5. 사 업 비 : 금50,0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20,000)
6. 사업내용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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