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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1.03.29

조회수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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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1-106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3. 적용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육성법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지급대상 농지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

 

5.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붙임참조

.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6. 지급단가

.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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