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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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22.07.06
조회수3667
❍ 신청기간 : `22. 7월 ~ 12. 16.(금)
❍ 신청대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연령기준 : 부와 모 모두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격기준 :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부(사실혼 포함)
※ 제외대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 수급자 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2022년 12월 한)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군산시 여성가족과 (063-45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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