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0.0℃미세먼지농도 보통 46㎍/㎥ 2026-10-02 현재

시정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2.08.22

조회수16411

□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063-454-3084), 읍면동주민센터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또는 https://www.url.kr/soeajz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문화관광재단 1.3세대 미술 및 공예활동 참여자 모집 - 사업대상 : 18세 이상 손주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2인 1팀)- 사업대상 : 6가구(12명) /선착순 모집- 모집기간 : 7. 7. ~ 7. 21.- 문의사항 : 군산문
시정소식 | 25.07.18
❍ 교육기간 : 2025년 8월 20일(수)~ 11월 26일(수) 주 1회, 2시간 교육 ❍ 대 상 : 20명 내외 (영화.영상제작에 관심있는 주민 및 학생 등) ❍ 장 소 : 군산콘텐츠팩토리 (*매주 수 오후 7시 ~ 9시) ❍ 내
시정소식 | 25.07.18
2023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른 정보통신설
시정소식 | 25.07.18
2024년도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외부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접수기간 및 장소1. 게재방법: 홈페이지, 게시판2. 원서교부: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 공지사항)3. 접수기간: 2024. 2
시험/채용 | 24.02.14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시험/채용 | 24.01.26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전문분야(구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구강보건사업 1명❍ (근무기간) 2024. 2. 1. ~ 2024. 12. 31
시험/채용 | 24.01.24
▶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읍면동소식 | 25.09.26
025년 구암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 2명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20세(2006.1.1.~) 이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산시 구암동(내흥동) 거주자 3. 근무기간 : 20
읍면동소식 | 25.09.24
군산시에서는 문화의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무료공연을 제공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공연명 : 뚝딱하니 용궁2. 공연일시 : 2021.10.16.(토) 11시/14시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및 보호자(4세~8세 권장)
행사안내 | 21.10.08
체육진흥과 군산체력인증센터에서 2021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체력왕의 영광과 다양한 상품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자세항사항은 군산체력인증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gsnfa100/22250532828
행사안내 | 21.09.19
2020년 상반기 군산시 여성사회대학의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전단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0. 1. 6. ~ 1. 23.(14일간) ※ 교육기간 : 2020. 2. 3. ~
교육안내 | 19.12.26
❍ 접수기간 : 2019. 12. 4(월) ~ 12. 19(목) 18:00시 - 공고기간 : 2019. 12. 4(수) ~ 12. 13(금) ❍ 운영기간 : 2020. 1. 6 ~ 7. 24(29주) ❍ 모집인원 : 115명 ❍ 프로
교육안내 | 19.12.16
2020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새롭게 달라진 농업시책 홍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2020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교육기간 :
교육안내 | 19.12.10
행사일정표(9. 11. 목)
행사일정표 | 25.09.10
행사일정표(9. 10. 수)
행사일정표 | 25.09.09
행사일정표(9. 9. 화)
행사일정표 | 25.09.0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