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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2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전라북도)

작성자 양규석

작성일12.06.04

조회수15369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제2012-555호)


2012년도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단 관광객 맞이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대형음식점 개선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30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2. 6 ~ 12월

    ◦ 지원규모 : 3개소

    ◦ 지원기준 : 총사업비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전 지역

      - 100석 이상 일반식당 중 테이블형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200석 이상 1순위, 150석 이상 2순위, 100석 이상 3순위), 단 도비 및 시․군비는 각각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100석~149석 25백만원, 150석~199석 37.5백만원, 200석 이상 50백만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2.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보조금 지급시기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관광식당 등록 지원함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

    ◦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 조건 위반 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3.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2. 5. 30 ~ 2012. 6. 18(월) 18: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및 시군 홈페이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접 수 처 : 해당 시․군

    ◦ 전주시(한스타일관광과 281-5045), 군산시(관광진흥과 450-6110), 익산시(문화관광과 589-5277), 정읍시(관광산업과 539-5231), 남원시(문화관광과 620-6161), 김제시(문화홍보축제실 540-3324), 완주군(문화관광과 240-4223), 진안군(문화관광과 430-2227), 무주군(문화관광과 320-2548), 장수군(문화체육관광사업소350-2688), 임실군(문화관광산림과 640-2342), 순창군(문화관광과 650-1612), 고창군(문화관광과 560-2456), 부안군(문화관광과 580-4449)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이메일, 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④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공고․고시란 또는 실국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 부서소식 → 관광레저과』공고문에서 지원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3. 지원결정 통지

  ◦통지기일 : 2012. 6월중

 ◦통지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전라북도청) →공고․고시란 및 시․군에서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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