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미세먼지농도 좋음 7㎍/㎥ 2026-05-20 현재

시정소식

2013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전라북도) 안내

작성자 양규석

작성일13.01.27

조회수18024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제2013- 호)

 

  2013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3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8.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2 ~ 12월

◦ 사업규모 : 4개소

◦ 지원기준 : 총사업비 최고 2억원(100~149석 1억, 150~199석 1억 5천, 200석 이상 2억)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전 시‧군

- 일반식당 중 테이블형(100석 이상)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2.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

◦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보조금 지급시기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관광식당 등록 지원함

* 보조 조건 위반 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3.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3. 1. 28 ~ 2. 18.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및 시군 홈페이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부서소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 수 처 : 해당 시․군

전주시(한스타일관광과 281-5045), 군산시(관광진흥과 454-3333), 익산시(문화관광과 859-5272), 정읍시(관광산업과 539-5233), 남원시(문화관광과 620-6179), 김제시(문화홍보축제실 540-3324), 완주군(문화관광과 290-2613), 진안군(문화관광과 430-2230), 무주군(문화관광과 320-2547), 장수군(문화체육관광사업소 350-2688), 임실군(문화관광산림과 640-2344), 순창군(문화관광과 650-1628), 고창군(문화관광과 560-2448), 부안군(문화관광과 580-4777)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이메일, 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④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관광레저과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공지사항란 또는 실국/ 사업소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 → 관광레저과 부서소식』란의 지원신청서를 내려받기 후 작성

 

3. 지원결정 통지

통지기일 : 2013. 2. 28

통지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전라북도청) →실국/

사업소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관광레저과 부서소식란 게시 및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9년 1월 첫째주 물가동향입니다.
시정소식 | 19.01.07
행사일정표(1. 7.)
시정소식 | 19.01.06
주간행사계획(1. 7.~ 1. 13.)예정
시정소식 | 19.01.06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질병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 관련 시설등의 철저한 청소, 소독등 축산환경 개선활동이 필수적임에 따라 축산농가 및 관려시설에서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읍면동소식 | 22.03.03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31. ※ 금년도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읍면동소식 | 22.03.02
1. 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2. 2. 23.(수) ~ 3. 3.(목)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 인터넷접수 : 인터넷 검색창에 ‘배출가스 등급제’ ⇒ ‘저공해조치신청’ - 등기우편
읍면동소식 | 22.02.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