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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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11.14
조회수1843
2022풍수해보험홍보자료.zip (파일크기: 72665 kb, 다운로드 : 170회)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택, 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물 : 주택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해일, 풍랑
- 해당 재해에 대한 기상특보 발효 시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피해등급에 따라 보상
◎ 가 입 기 간
- 연중 수시가입
- 기본 1년단위 가입, 만료 후 재가입 가능
◎ 보험금 지원 규모
기본 지원율
(국비+지방비)
추가 지원율
(지방비)
자부담
주 택
일반
70%
60%
12~30%
차상위계층
77.5%
40%
-
기초생활수급자
86.5%
-
-
재해취약지역
87.04%
-
13%
온 실
70%
20%
24%
소상공인
70%
-
30%
- 전라북도,군산시 추가지원으로 주택가입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대상자
무료가입 가능
◎ 가 입 방 식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 보험사 직접 개별가입
- 지자체를 통한 가입 :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가입동의서 등 작성)
◎ 문 의 사 항
-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865)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메리츠화재 : 02-210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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