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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1. 2. 20 ~ 2022.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완료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군산시 안전총괄과 063-454-3843)

보험가입 혜택

보험가입 혜택 안내표
연 번 가 입 항 목 보 장 금 액 비 고
1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한도
7 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
8 강도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9 성폭력 범죄 상해 1,000만원
10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11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1,000만원
12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한도
13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500만원 맷돼지, 뱀, 벌에 한함
14 야생동물 피해보상 80만원한도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불가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군산시민 안전보험 궁금증

군산시민 안전보험이란?
  • 군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왜 가입하는 건가요?
  •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증가로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시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군산에 전입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시민들이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피해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중복지급이 않되는 보험 상품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군산시민이 전주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공제회에 직접 신청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문의사항 : 전화 1577-5939 / 팩스 02-3148-9955
공제금청구서및구비서류 다운로드 시민안전공제규칙약관 다운로드

항목별 보상내용

공통사항 안내표
[공통사항]
시민안전공제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시·군·구민)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 에게 있습니다.
보장기간
  •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요용어
  • ㉠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회원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 공제수익자 :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
    - 피공제자 생손 시 : 본인 / 사망 시 : 법정상속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 상해 :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 상태(장해분류표 적용)
공통면책사항
  • ㉠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소멸시효
  • 공제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됩니다.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안내표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연재해란?
  •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복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열사병 및 일사병: 제7차 개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 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가항의 경우 재난상황의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안내표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
사고의정의
  •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운행 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 ㉢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휴유장해 안내표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휴유장해]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시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정의
  •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 ㉢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안내표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보장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 (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의 정의
  •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 ㉠ 여객수송용 항공기
  •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 버스(전세버스 제외)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 ㉤ 여객수송용 선박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 된 손해
  •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안내표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 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시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 ㉠ 여객수송용 항공기
  •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 버스(전세버스 제외)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 ㉤ 여객수송용 선박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강도 상해사고 사망 안내표
[강도 상해사고 사망]
보장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의 정의
  • ㉠ 강도 사고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 ㉡ 강도 사고의 입증
    -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 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 ㉢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 ㉣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강도 상해사고 후유장해 안내표
[강도 상해사고 후유장해]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 (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시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 ㉠ 강도 사고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 ㉡ 강도 사고의 입증
    -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 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 ㉢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 ㉣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익사사고 사망 안내표
[익사사고 사망]
보장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
사고의 정의
  • ㉠ 익사 사고
    - 익사사고란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 ㉡ 기타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회가 익사사고로 인정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안내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상하는 손해
(만12세 이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의 정의
  •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 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 단, 건설기게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안내표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보장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 ㉠ 성폭력범죄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의 인정
    -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은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해 경찰레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의 의해 기소(약식기소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 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안내표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 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농기계의 범위
  •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 승용이앙기, 스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 지자체소유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 작업기
    -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 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등을 준용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안내표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 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농기계의 범위
  •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 승용이앙기, 스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 지자체소유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 작업기
    -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 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등을 준용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야생동물 피해 사망 안내표
[야생동물 피해 사망]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 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야생동물의 범위
  •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호에 해당 하는 동물 중 포유류, 벌, 뱀을 말합니다.
  • 담보지역이라 함은 공제가입자(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구역 으로써 공제등록증권상 언급된 지역(회원명)을 말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사람
  • ㉢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 ㉣ 회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안내표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담보 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야생동물의 범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포유류, 벌, 뱀을 말합니다.
  • 담보지역이라 함은 공제가입자(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구역 으로써 공제등록증권상 언급된 지역(회원명)을 말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사람
  • ㉢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 ㉣ 회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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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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