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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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3.27
조회수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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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_포스터.jpg (파일크기: 1538 kb, 다운로드 : 275회)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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