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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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4.09.25
조회수409
2024년6월1일기준주택가격결정공시및이의신청요령안내.hwp (파일크기: 90 kb, 다운로드 : 42회) 미리보기
2024.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안내
1.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기 준 일 : 2024년 6월 1일
나. 대상주택 : 개별주택 128호, 공동주택 1,334호
* 2024.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멸실 등이 발생한 주택
다. 공시사항 : 주택의 지번, 가격, 용도, 면적 등
라. 공시장소 :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1.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기 준 일 : 2024년 6월 1일
나. 대상주택 : 개별주택 128호, 공동주택 1,334호
* 2024.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멸실 등이 발생한 주택
다. 공시사항 : 주택의 지번, 가격, 용도, 면적 등
라. 공시장소 :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개별주택 : 2024. 9. 26. ~ 10. 25.
- 공동주택 : 2024. 9. 27. ~ 10 .28.
나. 신청대상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한내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에서도 가능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함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함
4. 행정구제신청 안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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