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07.12.27
조회수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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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2008.1.14~3.6(53일간)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이 운영됩니다.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 경감 조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