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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군산시 대부업 등록 현황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0.03.03

조회수194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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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산시 대부업 담당자 입니다.

2010년 2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몆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인터넷이나 핸드폰, 생활정보지, 무가지 명함형 광고지등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등 불법대부를 자행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도 실예로 200만원 선입급했는데 그뒤로 연락두절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음)

2. 대부업체를 이용할시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자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연49%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3. 불법 대부업체 발견시 군산경찰서 지능범죄팀 T. 441-0367 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대부업에 대한 문의는 군산시 지역경제과 T. 450-4351.623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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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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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19년 금강환경지킴이 채용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19.01.06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법을 재현하여 방문객들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소비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도 균특사업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
시정소식 | 19.01.04
2019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 사업규모 : 6개분야 39개사업 󰏅 사 업 비 : 1,526백만원(국268 균특165, 도31.8, 시1,030, 자담28 )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 1. 3(목) ~ 2.
시정소식 | 19.01.03
○신청기간 : 2022. 2. 14.(월) ~2. 25.(금)○신청방법 : 건축예정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읍면동소식 | 22.02.13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금)주요내용1. 반려견을 동반하여
읍면동소식 | 22.02.10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소득사업 융자지원]을 시행하고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나. 지원대상
읍면동소식 |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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