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23㎍/㎥ 2026-02-17 현재

시정소식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내(최고이자율39%인하)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6.26

조회수15873

첨부파일

다운받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파일크기: 16, 다운로드 : 321회) 미리보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대부업법령상 최고 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 6. 2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 6. 27(월)공포즉시 시행됩니다.

인하된 최고일자율은 시행일 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되오니 유념하시어 최고이자율을 위반하거나 이용자께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3. 29.(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28
건축경관과에서 2019년 무연고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를 추진하오니 많은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9. 4.1 ~ 5. 10 접 수 처 : 군시관내 읍면동 사무소, 건축경관과 광고물계 제출서류 : 신청서 광고물 사진 1부 문 의
시정소식 | 19.03.28
3. 28.(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27
- 2022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군산시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역량있는 청년창업가들의 자립·성장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 정착 및 신규 고용창출 유도 ○ 사업기간 : 2022. 4월
읍면동소식 | 22.03.31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 안내   1. 대 상 : 전도·붕괴 및 파손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험시설 정비가 필요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2. 사업내용 : 전도,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위
읍면동소식 | 22.03.3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