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4.0℃미세먼지농도 보통 47㎍/㎥ 2024-11-23 현재

시정소식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지경부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6.28

조회수9703

첨부파일




지식경제부에서는 '11. 7. 6일 정유사 100원/리터 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6. 27일자로 발효  단속운영하고 있으니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께서는 위 명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하여주시고 시민께서는 위반사항이 발견시 즉시 신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자 의무사항]
 - 일반대리점은 주유소 및 소비자에게,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붙임 지경부 공고안 참조
(의무위반자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450-4354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278-5582)
붙 임 지식경제부 공고안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7. 2.)
행사일정표(7. 2.)
시정소식 | 18.07.01 더보기
주간행사계획(7. 2.~7. 8.)예정
주간행사계획(7. 2.~7. 8.)예정
시정소식 | 18.07.01 더보기
행사일정표(6. 28.)
행사일정표(6. 28.)
시정소식 | 18.06.27 더보기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시행 공고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5.04 더보기
2021년 정기분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5.04 더보기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5.04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