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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2월 15일부터 절전 안하면 과태료 냅니다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2.05

조회수10799

첨부파일

다운받기 동계전력수급대책.pdf (파일크기: 784, 다운로드 : 568회) 미리보기

올겨울 전기난방등 수요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비상수급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12월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고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 15(목) 부터

산업체 및 서비스업등에 절전을 이행토록 하여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자발적인 절전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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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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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2.13.)
시정소식 | 18.12.13
2018년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옥도면 도서의 지리적 여건 및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부재로 인한 인센티브 신청의 어려움을 겪고있어 도서민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시정소식 | 18.12.12
2018년도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인센티브 신청 마감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센티브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기준 인센티브 신청 접수 마감일 : 2018. 12. 31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시정소식 | 18.12.12
 발급 시 필요한 것- 본인 신분증(대리발급 불가) 발급처- 전국 주민센터, 시청 (주소지 상관 없음)
읍면동소식 |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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