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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2월 15일부터 절전 안하면 과태료 냅니다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2.05

조회수25231

첨부파일

다운받기 동계전력수급대책.pdf (파일크기: 784, 다운로드 : 771회) 미리보기

올겨울 전기난방등 수요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비상수급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12월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고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 15(목) 부터

산업체 및 서비스업등에 절전을 이행토록 하여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자발적인 절전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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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신동 지역자율방재단 모집 ​▣ 접수기간 : 2022. 3. 15(화). ~ 3. 25. (금) 1​8:00 ▣ 대 상 : 해신동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 (기업체·봉사단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 ▣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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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3월 1차 통장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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