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6-02-16 현재

시정소식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3.15

조회수15802

첨부파일

다운받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융자지침2012.hwp (파일크기: 26, 다운로드 : 386회) 미리보기

도시가스공급 시설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수용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시민가계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도모하고자 하는 융자지원제도를  2012. 3. 7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대출이 필요하신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지원내용 : 추천금액의 100% 융자지원

- 가스사용자의 내부시설비, 보일러 설치비, 시설분담금, 인입배관설치비

융자지원 한도 : 주택담보

-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이자율 : 연2.5%수준 < 대출기관 : NH농협>

- 대출이자 연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연1%

○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신청방법 및 융자절차

 1. 신청서 제출 : 해당동사무소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계약서등 증빙서 첨부 신청(별지1호서식) ]

 2. 대출대상자 추천서 발급 : 군산시청 (별지2호서식) → 신청인

 3. 대출신청 : 신청인 → 농협(별지3호서식)       4. 은행대출

(대출신청시 첨부물 : 추천서, 도시가스설치확인증, 신청자 부동산등기부등본)

< 붙 임 >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공고)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시고 문의가 필요할시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450-43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9년 4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 4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1부.
시정소식 | 19.05.01
5. 1.(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4.30
4. 30.(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4.29
❍ 대상업종 : (1순위)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2순위)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복합어업 (3순위) 구획어업(각망, 낭장망)❍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 5. 30.(월) 18:00까지❍ 사업규모
읍면동소식 | 22.05.13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 3개월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중복지원불가 :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자(세대), 연탄쿠
읍면동소식 | 22.05.13
❍ 대 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 라 인) http://parkingsms.gunsan.go.kr/ 접속 후 신청 -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 “주정
읍면동소식 | 22.05.1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