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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전북 협동조합 스쿨" 교육생 모집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5.08

조회수2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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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기업모델인 협동조합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전북 협동조합 스쿨”을 다음과 같이 개강하고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 모집기간 : 2012. 5. 8 ~ 5. 16  ※개강일 5.17(목) 17:00(중회의실)
         나. 모집인원 : 50 ~ 100명
         다. 교육장소 : 전북도청 세미나실(공연장)
         라. 모집대상 : 영세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자는                           도시군 관계공무원, 학생 등

영세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마을기업, 농촌형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분께서는 첨분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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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3. 공고기간 : 2023. 2. 14. ~ 2023. 2. 28. (14일간)4. 공고장소 : 읍면동,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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