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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전북 협동조합 스쿨" 교육생 모집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5.08

조회수1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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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기업모델인 협동조합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전북 협동조합 스쿨”을 다음과 같이 개강하고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 모집기간 : 2012. 5. 8 ~ 5. 16  ※개강일 5.17(목) 17:00(중회의실)
         나. 모집인원 : 50 ~ 100명
         다. 교육장소 : 전북도청 세미나실(공연장)
         라. 모집대상 : 영세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자는                           도시군 관계공무원, 학생 등

영세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마을기업, 농촌형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분께서는 첨분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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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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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군산시 내 농업인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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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 E)로 지정된 주택거주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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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고기간 : 2022. 1. 2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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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하여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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