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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여름철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

작성자 진신성

작성일12.06.02

조회수17135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1일자로 공고하고 6.11~9.2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공고 요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에너지절전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사용제한 요약사항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3호/'12.6.1)

 제한내용

대상시설

  제한사항

 대형건물 온도제한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군산 롯데마트 등) 

 실내온도 26도C 이상 유지

 개문냉방영업 제한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상점,점포, 상가 건물등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열고 영업하는행위 

-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등

 

 0 홍보 및 계도 : 6월말까지                   0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7월 부터

 

 0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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