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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홈쇼핑 지자체상품 입점업체 모집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7.19

조회수13085

첨부파일

다운받기 홈쇼핑입점신청서.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275회) 미리보기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홈앤쇼핑) 입점 지원으로 대형 유통망 개척과 판로시장을 확대하고 빠르게 변하는 홈쇼핑 시장정보 제공을 통해 마케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점업체를 모집합니다.

           1. 사업내용 : 홈쇼핑 광고제작비 등 정액지원

           2. 판매 수수료 : 2,000만원 + 8%(배송비 별도)

           *진흥원 지원금  : 1개 기업당 500만원 정액금액 지원

           3. 모집대상 : 전북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Buy전북 인증상품                           영 농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포함)

            4. 문의사항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국내마케팅팀(전화 7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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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1. 28.(금) ~ 2. 11.(금)○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행복주택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붙임 공고문 참조)○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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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1월 ~ 12월 중○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지원 제외대상이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지원내용 : 군산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접수장소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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