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결정(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 11. 15.
군 산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결정(안)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1-18번지 일원
○ 면 적 : 99,320㎡
○ 사업시행 : 군산시/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승인기관 : 군산시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대안의 설정 및 방법
3.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13. 11. 15 ~ 2013. 11. 28
○ 공개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4.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063-454-2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