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13. 11. 15
군 산 시 장
1. 기 간 : 2013. 11. 15 ~ 11. 28(14일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35번지 일원
다. 면 적 : 연구시설 424,242㎡
3. 게시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시정소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4.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항목·범위결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T 454-268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