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미세먼지농도 좋음 4㎍/㎥ 2026-06-20 현재

시정소식

군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

작성자 강길수

작성일14.02.21

조회수14076

첨부파일

   군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

  군산시는『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 미필 포함), 대수선 위반건축물 등으로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 이번 양성화 내용은 건축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토지 관련법 등 다른 법령사항까지 양성화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특례조항(특조법제6조)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됨(2014.5.21개정.시행)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신청기간은 2014년 12월 16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업무가이드라인]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우리시 건축과(☎454-3752~6)로 문의하면 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아침 8시이후 교통방해행위 계도 및 단속 안내 □ 개 요가. 위 치 : 구)역전사거리, 구)역전시장 주차장내 일원 - 구시장로(전북약국~신풍당한약방~월성마트~박치과의원) 등 나. 계도기간 : ‘20년 5월 ~ 6월(2개월간) 다. 단
시정소식 | 20.06.09
6. 9.(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6.08
읍면동 주간행사계획(6.8~6.14) 입니다.
시정소식 | 20.06.08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분야 기간제 근로자 모집1.접수기간 : 3.11~3.15(09:00~18:00)2.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접수3. 면접 : 3.18.(월)4.합격자 : 3.20.(수)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운로드 하세요.
시험/채용 | 13.03.12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20호 군산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일정 변경공고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일정을 첨부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라급 (무대조명, 무대음향) 2013년 3
시험/채용 | 13.03.11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19호 군산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재공고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근무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첨부과 같이 채용(재공고)하고자 합니다.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라급 (무대조명 1명) 2013년 3월
시험/채용 | 13.03.11
구분사업기간접종기관어린이’10.1.1.~ ’23.8.31.출생2회 접종 대상자(생애 첫 접종 또는 접종력 모르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23.9.20. ~ ’24.4.30.지정의료기관및 보건소1회 접종 대상자(과거 접
읍면동소식 | 23.10.29
❍ 기 간 : 2023. 10. 28.(토) ~ 12. 25.(월) ❍ 내 용 : 김장용 채소 쓰레기(배출 잔해물, 무청 등) 투명 비닐 봉투에 배출 ❍ 주의 사항 - 김장용 채소쓰레기 외 일반생활·음식물·재활용 쓰레기가 혼합될 경우
읍면동소식 | 23.10.29
❍ 폐의약품 : 유효기간 경과 및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 ❍ 배출장소 : 약국, 군산시보건소, 보건지소 ❍ 배출방법 종 류배 출 방 법알 약약 포장지나 플라스틱 통은 분리하고 캡슐이나 정제만 비닐에 모아서 배출가루약포장지를
읍면동소식 | 23.10.29
행사일정표(6. 24. 금)
행사일정표 | 22.06.23
행사일정표(6. 23. 목)
행사일정표 | 22.06.22
행사일정표(6. 22. 수)
행사일정표 | 22.06.2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