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신청서 제출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가구 소득 증명자료
*신청기간 : 4월 2일 ~ 20일
5월 이후 : 매월 1일 ~10일
*지원내용 : 서비스이용권(바우처)
- 월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 제공
· 매월 28일까지 본인부담금(월3만6천원)선납 필요
- 이용가능서비스
· 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 가사지원 : 취사, 청소, 세탁, 생활필수품구매
*신청 익월부터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 원광노인복지센터
· 한마음자활후견기관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계(450-4343)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