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바우처 선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7.05.28
조회수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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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보미 바우처 선정기준 변경 -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187 2,172 3,107 3,532 3,697 3,98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150%(천원/월) 1,781 3,258 4,661 5,298 5,546 5,970
※ 시·군·구별로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150%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 조정 가능 (이 경우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사전 통지)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선정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81,000원 42,460원 46,170원 45,320원
2인 3,258,000원 77,700원 86,460원 82,280원
3인 4,661,000원 111,150원 121,010원 115,670원
4인 5,298,000원 126,360원 137,800원 128,310원
5인 5,546,000원 132,260원 147,590원 137,140원
6인 이상 5,970,000원 142,380원 154,590원 146,200원
건강상태 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판정기준은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05.12)」 준용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바우처 지원 대상은 가구당 1인임
♢소득, 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자 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 시·군·구별로 사업량의 20% 범위 내에서 가구 여건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 조손가구,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원
□ 제외대상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은 기존 사업(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등)에 의한 무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되, 바우처를 원할 경우는 본인부담금 지불 조건 하에 가능(단, 기존 사업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유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역에서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 우선순위
♢소득·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군·구별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서비스 대상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시·군·구별로 조정 가능)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중
-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1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2순위)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순위)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초과 ~ 150% 이하인 가구 중
-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4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5순위)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6순위)
□ 적용시점
변경된 기준은 2007년 6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적용 기준일 이전 기준에 의해 탈락된 자 또는 상담 문의자 중 새로운 기준에 의해 지원 가능한 경우는 각 시군구, 읍면동별로 당사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재신청토록 조치
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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