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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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 납부 안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는
2007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08.3.31.까지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를
참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588-1519) / 전북지사 ☎246-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