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9.04.23
조회수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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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장애인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0%이내)
○ 지 원 액 : 1인 30만원(운전면허학원비의 50% 정도)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사업종료시까지)
○ 지원인원 : 8명
○ 신 청 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사항 : 복지지원과 재활복지담당 ☎450-6231,4310,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