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 ‘10.1.4. 장애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재활치료기관의 제도권 흡수·관리 필요성 대두
○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오던 동 시설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강화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신고제 도입 현황
□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1 : 법 제59조제2항(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의무)
- 근거 2 : 규칙 제41조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3 :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붙임1)
- 신고시기 : ‘13.1.4. (3년간 유예기간) * ‘13.1.4. 이전부터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해 온 기관은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3.1.5. 이후부터 신규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 *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요건을 구비하여 시군구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