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 및 성산 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4.25
조회수25132
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06-63호.hwp (파일크기: 17, 다운로드 : 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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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 및 성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오.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