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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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고시 제2006.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94회)
제목 없음
게임제공업
관련 법률 제정 주요내용 안내
□제정취지
○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중독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으로 게임이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시
행 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06. 10. 2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 2006. 10. 29(예정)
□
종전 법률과 변경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1인이 동시에 1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경품취급기준
고시 - 별첨
□경과규정
○ 종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장치를
표시
하여야 한다.
○ 종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게임제공업소는 등록을
받은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별첨
: 경품취급기준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