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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보호구역 지정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9.05.27

조회수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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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관리보호구역 지정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 분식점등에서 값싸고 질이 낮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하고자 합니다. 1. 보호구역지정 주요 내용 - 학교경계에서부터 200m 범위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 학교매점, 자판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등에서 열량이 높고 영양가 낮은 고열량, 저양양식품 판매금지 - 학교주변 200m 범위 안 지역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 2. 보호구역지정 대상 : 어린이가 식품을 구매, 취사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거나 찾는 구역 -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학교의 정.후문 등 주요 통학로 -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어린이에게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가 다수 분포된 지역 (또는 어린이들이 자주찾는 식품조리.판매업소가 분포하는 지역) 3.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 보호구역지정 대상학교수 : 24개교 - 보호구역지정수 : 21개소 - 보호구역내 관리업소수 : 103개소(자판기 포함) - 학교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소 현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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