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 1만㎡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처분 수준 조정 및 제도 개선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2010.08.16.~12.31까지)을 설정,운영하여 미신고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공고문과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조속히 해당 사업장은 자진신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안내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