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9.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6-04-10 현재

시정소식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0.08.22

조회수8859

첨부파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 1만㎡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처분 수준 조정 및 제도 개선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2010.08.16.~12.31까지)을 설정,운영하여 미신고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공고문과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조속히 해당 사업장은 자진신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안내문 각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우리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청년정책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9년 군산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 「2019년 군산시 청년정
시정소식 | 19.07.01
전라북도 공고 제2019-975호 관련으로 농업, 중소기업 등 주력산업에 종사하면서 군산시에 정착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자립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시정소식 | 19.07.01
7. 1.(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6.3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수 2. 공고기간 : 2022. 09. 26. ~ 2
읍면동소식 | 22.09.26
9월 통장회의 자료
읍면동소식 | 22.09.23
10. 12.(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10. 8.(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10:00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협약 / 농업기술센터 <일정 변경>
행사일정표 | 21.02.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