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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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과
작성일08.12.01
조회수7947
【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내 】
- 대상광고물 :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
- 시행시기 : 08.12.22 ~ 09.12.21
. 2008.12.22이후 신규 허가.신고광고물 : 2008.12.22이후 전면시행
. 2008.12.21이전 허가.신고광고물 :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 부착
09.06.22까지 : 특정구역고시지역 우선시행
09.12.22까지 : 기타 전지역 시행
- 표시방법
. 스티커형 인식마크
- 규격 : 가로(5cm)*세로(5cm)
- 형태 : 원형
- 내용 :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사
- 부착위치 : 광고물의 우측상단에 부착
- 부착주체 :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부착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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