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매입대상 지정고시 - 수송동영 5세대 추가분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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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주택지정고시문(16차-수송동영 5세대).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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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매입대상 지정고시 - 수송동영 5세대 추가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 내용을 게시하오니 이웃 주민에게 홍보하여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