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알림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8.08.29
조회수9111
첨부파일
등기촉탁 신청서식 - 홈페이지용.hwp (파일크기: 35, 다운로드 : 70회)
제목 없음
민원인 편의를 위한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시 행 일 시 : 2008. 09. 01 ~
2. 대 상
: 건축물 행정구역 및 지번병경시
건축물
면적,층수,용도,지붕,구조 변경시
건축물대장
말소시
기타
건축행위로 인한 건물등기부등본 변경등기시
3. 구 비 서 류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
기타
건물등기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