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0.1.12. ~ 2010.2.20.
2. 신청대상 : 도심지역내(동지역) 1년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상가 등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3. 빈집철거시 동의조건
: 빈집철거는 시에서 처리하고, 대상 토지에 대해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로 활용에 동의해야 함.
※ 기타 안내사항 및 추진절차는 붙임문서 참조
4.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한 관할 동사무소
5.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주택관리계 (☎ 450-4474, 6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