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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생계형 체납자 납세유예 제도 안내

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4.03.10

조회수141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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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유예 제도 안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와 재산세 같은 지방세를 내지

못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조치를 유보해

드립니다.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부도 자영업자, 장기 입원 환자 등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 적용요건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해야 하는때

2. 사업을 지속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가 폐업,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한 경우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6호

❍ 승인사항 : 차량번호판 영치보류, 관허사업제한 유보처리, 분납 및 체납처분

                    (공매 등) 유예.

 

❍ 신청절차 : 징수유예신청서 작성-> 징수과에 신청(접수처리)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징수유예 승인

※ 기타 문의사항은 징수과 납세지원계(☏ 454-2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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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 6. 10일부터 연중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수도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팩스(063-454-5349)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및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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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이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갖출 것 -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준주택’추가 -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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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기간 : 2023. 7. 3. ~ 7. 18.(16일간) ❍ 공개내용 : 농업인의 성명, 농지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 정보공개 기간 이후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등이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확인방법 : 농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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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3. 7. 3.(월) ~ 7. 14.(금) ❍ 접수장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선발대상 :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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