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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4.03.17

조회수93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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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의 석면조사)

◈ 대      상 : 2008. 12. 31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조사주체 : 건축물의 소유자

◈ 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2014.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2015.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8. 12. 31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1. 제출기한 :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록 후 환경위생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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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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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소비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2020년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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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4.02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체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시내버스 노선 일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1. 기존 : 2020. 3. 23(월) ~ 2020. 4. 5.(일) 2. 변경 : 2020. 3.
시정소식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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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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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2.12.28
여성가족부지정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다문화코디네이터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한 : 2012. 12. 28(금) ~ 2013. 1. 9(수) 17:00까지 2. 접수방
시험/채용 | 12.12.28
소자본으로 관내 생산 원료를 기반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기여 및 농외소득 창출하고자 2023년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식품분야) 참여농가를 모집하니 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서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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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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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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