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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4.03.17

조회수114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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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의 석면조사)

◈ 대      상 : 2008. 12. 31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조사주체 : 건축물의 소유자

◈ 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2014.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2015.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8. 12. 31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1. 제출기한 :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록 후 환경위생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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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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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0. 3. 1. ~ 5. 31.(3개월간)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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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0. 3. 1. ~ 5. 31.(3개월간)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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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드림스타트센터 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1. 접수기한 : `13. 2. 22(금) ~ `13. 2. 28(목) 18:00까지2. 접수방법: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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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16호 군산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근무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첨부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라급 (무대조명 1명, 무대음향 1명) 2013년
시험/채용 | 13.02.21
군산시 드림스타트센터 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1. 접수기한 : `13. 2. 14(목) ~ `13. 2. 20(수) 18:00까지2. 접수방법: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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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현숙, 민간위원장 김선봉)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한다.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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