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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4.03.17

조회수137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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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석면조사기관현황(2013.8.13현재).xlsx (파일크기: 524 kb, 다운로드 : 311회) 미리보기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의 석면조사)

◈ 대      상 : 2008. 12. 31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조사주체 : 건축물의 소유자

◈ 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2014.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2015.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8. 12. 31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1. 제출기한 :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록 후 환경위생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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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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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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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0.05.31
여성가족부지정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한 : 2012. 12. 28(금) ~ 2013. 1. 9(수) 17: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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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지정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다문화코디네이터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한 : 2012. 12. 28(금) ~ 2013. 1. 9(수) 17:00까지 2. 접수방
시험/채용 | 12.12.28
여성가족부 지정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에서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분 야 인 원자 격 조 건 상담팀
시험/채용 | 12.12.28
가. 목적 : 농업인 및 농업인 배우자 대상 정규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지원 나. 원서접수 일정 2차 : 2023. 07. 13.(목) ~ 2023. 08. 11.(금) 다. 전형 및 장학혜택 구분전형장학혜택서류농업인 및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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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3.07.15
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추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혹은 저소득층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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