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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 문양숙

작성일11.10.31

조회수15003

첨부파일

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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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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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19년 7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붙임 2019. 7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1부.
시정소식 | 19.08.01
8. 1.(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7.31
7. 31.(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7.30
○신청기간 : 2022. 4. 13.(수) ~ 4. 22.(금)○접수방법 : 산림녹지과 접수(군산시청 8층 산림녹지과)○대상품목 : 버섯류(표고, 송이, 복령 등), 산나물류(고사리, 도라지 등), 조경수 등의 임산물 관련○지원예산
읍면동소식 | 22.04.14
​○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 : 6월 접수 / 10월 지급 예정※ 22.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완료하여야 함 ○임업직불금 대상자 임업직불금 관련 공익증진 교육 이수해야함○교육과정구분온라인(비대면)교육
읍면동소식 | 22.04.14
○접수기간 : 2022. 4. 11.(월) ~ 4. 18.(월) 18:00○선정인원 : 3명 이내○선정분야 : 37개 분야 97개 직종○자격요건 : 15년 이상 숙련 기술에 종사하고 있는 군산시민 등○접 수 처 :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읍면동소식 | 22.04.14
11. 16.(월)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11. 13.(금)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11. 12.(목)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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