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6-02-17 현재

시정소식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 문양숙

작성일11.10.31

조회수27179

첨부파일

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9년 1월 첫째주 물가동향입니다.
시정소식 | 19.01.07
행사일정표(1. 7.)
시정소식 | 19.01.06
주간행사계획(1. 7.~ 1. 13.)예정
시정소식 | 19.01.06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하여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2.01.25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   ○지원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   ○사업내용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시설(9.9㎡ 이상)설치   ○사 업 량 : 9개소(개소당 6,000천원)
읍면동소식 | 22.01.25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지원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사업내용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시설(9.9㎡ 이상)설치○사 업 량 : 9개소(개소당 6,000천원)○신청방법 : 방
읍면동소식 | 22.01.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