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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안내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07.06.27

조회수33816

첨부파일
제목 없음

1. 노사가 한 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는 모범
    적인 기업을 찾습니다.

2. 우수기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 6. 25 ~ 7. 10 (토·일요일 제외)

   - 신청자격 :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된 기업

      (단, 최근 2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업 등은 제외)

   - 신청장소 :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근로감독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1부, 신청기업의 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

   - 선정일시 : 2007.8월 중

3. 우수기업 지원혜택

   - 정부공인 인증서, 인증패 수여 및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 부여

   ※ 3년이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은「노사문화 대상」 신청 가능      (2007.10.1~10.15 )

   - 행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정부 및 군수물품조달 적격심사 가점,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

   - 금융상 우대 :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근로감독과로
       (☎ 063-450-05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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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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