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1.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는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내역서 이용 대상자는
ㆍ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자,
ㆍ2종 면허 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인 어르신,
ㆍ자동변속기를 제외한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ㆍ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검진 정보(시력ㆍ청력)를 바로 열람ㆍ확인토록 하여 비용 및 편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문의 : 1577-1120, 063-210-3800~3802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