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료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환부신청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0.02.12
조회수12049
첨부파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환부신청서.hwp (파일크기: 22, 다운로드 : 132회) 미리보기
** 2010.1월부터 주민세(특별징수)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으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완료후 소득세를 환급받으신 사업장 (기관,단체 포함)에서는
붙임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오납금 환부신청서와 첨부서류(5종)를 구비하여
세무과에 신청하세요. (문의: 450-4297, 팩스: 452-8162)
** 첨부서류
1)소득세환급결정통지서 사본
2)은행통장 사본
3)소득자료제출 집계표
4)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해당년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5)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개인별 납부내역서
연말정산 완료후 소득세를 환급받으신 사업장 (기관,단체 포함)에서는
붙임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오납금 환부신청서와 첨부서류(5종)를 구비하여
세무과에 신청하세요. (문의: 450-4297, 팩스: 452-8162)
** 첨부서류
1)소득세환급결정통지서 사본
2)은행통장 사본
3)소득자료제출 집계표
4)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해당년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5)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개인별 납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