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0.09.15
조회수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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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2010.6.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한 재산의 소유자(개인,법인)
▷ 납부 기간
2010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1/2, 토지)
※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 5만 원 이상이 해당됨
▷ 납부 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납부 (www.wetax.go.kr)
☞ 금융결재원 납부 (www.giro.or.kr)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기재된 가상계좌)
☞ 신용카드 납부 (시청내 금융기관)
* 재산세 미납시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됩니다.
▷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사항
군산시청 세무과 ☎ 063) 450-6134, 6154
▷ 납세 의무자
2010.6.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한 재산의 소유자(개인,법인)
▷ 납부 기간
2010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1/2, 토지)
※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 5만 원 이상이 해당됨
▷ 납부 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납부 (www.wetax.go.kr)
☞ 금융결재원 납부 (www.giro.or.kr)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기재된 가상계좌)
☞ 신용카드 납부 (시청내 금융기관)
* 재산세 미납시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됩니다.
▷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사항
군산시청 세무과 ☎ 063) 450-6134, 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