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30. 금융결제원의 전국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장애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지연 또는 중단 현상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호(기한의 연
장사유 등)에 의거 지방세(2013. 9월 납기 정기 재산세 포함) 납부기한을 2013. 9. 30. 에서
2013년 10월 1일로 1일간 연장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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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납기 : 2013년 9월 30일
○ 변경납기 : 2013년 10월 1일